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/노동개혁 (문단 편집) ===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===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,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. 노사정 간 이견이 큰 것을 고려한 타협책으로 볼 수 있다.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·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[[장그래#s-4|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]]고 주장한다. 4년 후 정규직 전환을 안 하면 2년이 넘는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%를 '가산 임금'으로 근로자에게 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.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. '''이는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지는 못할망정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일종의 '면죄부'를 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만 더 늘리도록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.''' 다만, 비정규직을 강제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면 기업이 고용을 줄인다는 문제가 있다. 또한,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기업에서는 이전의 경력을 무시하고 신입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 연장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.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지자 시행했던 2년 후 정규직 전환 강제는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독이 된다는 평이 있었던 만큼 현실적으로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기도 한다. 하지만 위의 주장 또한 문제가 있다. 개정법안은 35세 이상의 기간제(비정규직) 근로자를 2년간 계약근무가 끝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신에 2년 더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. 개정법안을 이용하면 기업들은 35세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을 만료했을 때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하는 대신 2년 더 계약할 수 있다. 결국 위 법안은 35세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며, 최악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비정규직으로 2년 더 근무하고 퇴사할 수도 있다. 개정안은 35세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4년동안 근무해도 사용인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대신 임금을 더 주고 해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.[*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. 전적으로 인력의 고용과 해고는 기업의 권리이기 때문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